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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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