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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