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6. 2. 1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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