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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6. 2. 1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