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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