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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