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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1. 11. 1., 2016. 2. 12., 2018. 12. 27.>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