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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8. 12. 27.>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2004. 12. 3.>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