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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