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해양수산부령 제643호, 2023.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19. 5. 29.>

[전문개정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