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해양수산부령 제643호, 2023.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① 지방청장은 제18조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제8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