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10., 2016. 4. 28., 2017. 7. 26., 2021. 7. 13., 2021. 12. 16.>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0.>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1. 시ㆍ도: 40억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6. 22.,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