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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