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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