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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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