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전문개정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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