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