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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