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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1. 3.>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