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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0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