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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