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