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