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