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