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