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2020. 12. 29.>

9.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