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5. 20., 2014. 12. 23., 2016. 12. 27., 2017. 12. 26.>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