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5. 20., 2014. 12. 23., 2016. 12. 27., 2017. 12. 26.>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