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