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