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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3.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4. 10. 15., 2016. 12. 27.>

⑤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