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