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자동차세),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시가표준), 044-205-3844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취득세·등록세), 044-205-3838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재산세), 044-205-3841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