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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