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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