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