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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33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