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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 27., 2018. 12. 24., 2023. 12. 2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 12. 24.>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