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