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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