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시행 2023. 12. 29.] [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