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시행 2023. 12. 29.] [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