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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