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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