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신설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20. 12. 29.>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