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