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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3. 3. 14., 2023. 12. 29.>

⑥ 삭제  <2022. 1. 28.>

⑦ 삭제  <2022. 1. 28.>

⑧ 삭제  <2022. 1. 28.>

⑨ 삭제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