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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