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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