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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