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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