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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