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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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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