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56조(대지의 안전) ①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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