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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