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